TV조선 시사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안건 대상에 한꺼번에 올랐다. 28일 열린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팀 안건 6건 중에 5건이 TV조선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5건의 안건 가운데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3건을 차지했지만 장성민의 시사탱크 측에서 의견진술을 연기해 징계 여부도 연기됐다.

문제는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반복적인 야당 폄하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방송에 대한 처분 수위는 계속 낮다는 데 있다. 28일 방통심의위 안건 중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관련된 세 안건 역시 연기 1건, 의견진술 1건, 문제없음 1건으로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 시사탱크는 올해 7월까지 18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17건의 사유가 야당 폄하였다. (관련기사: ‘야당 폄하’ 제재, TV조선 ‘장성민 시사탱크’가 1위

구체적 발언을 살펴보면 7월20일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유병언 미국 재산 미환수, 문재인 가집행 소홀 탓?’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10년 전 채권확보 책임자라는 주장을 보도했다. 장성민 MC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유병언 회장에 대해 그 난리를 칠 때, 문재인 대표와 그 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에 이제 감이 온다”고 말했다.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 패널인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 “얍삽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방송의 발언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이유로 심의 안건에 올랐다. 방통심의위에서 방송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이 예정돼있었지만 참석하지 않아 징계 여부는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또한 7월 27일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의 발언도 심의 안건 대상이 됐다. 이종훈 평론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의 5차 혁신안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혁신안의 이름은 ‘주권재민혁신위원회’이지만 사실상 “주권재문”, “주권재노”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은 비례대표제도를 철폐해야한다는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말을 전하면서 인터뷰내용과 관련 없이 ‘비례대표 공천, 거액의 검은돈 수수의혹’ 등의 자막을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13조 1항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신서 방통심의위원(야당추천)은 “공인이라고 해서 인격권이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표에 대한) 폭력에 가까운 언어는 언론자유나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에는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조치가 결정됐다. '의견 진술'은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정하려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것이다.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7월28일자 방송분 화면 캡쳐.
 

세 번째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관한 안건은 7월28일 방송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의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명수를 늘리는 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담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대해 장성민 MC는 “시장이 시정에 바쁠 텐데 큰 업적도 없이 결국 정쟁의 한복판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존재감을 만들며 대선주자로 이슈를 만들어가려는 이도가 아닌가하는 해석이 있다”며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이 마음은 콩밭에 가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발언에 대해 역시 ‘형평성 조항’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건에 올렸다. 

이에 함귀용 위원(여당 추천)은 이에 “다소 거친 면이 있지만 그 정도 내용은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한다”며 ‘문제없음’의견을 냈다. 박신서 위원(야당추천)은 “서울시장의 모든 말을 대선 주자를 위한 쪽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다”며 “점잖은 시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여야위원들의 합의 끝에 이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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