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 MBC본부) 상대로 제기한 2012년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은 내달 12일이다. 미디어오늘은 MBC가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방송3사 보도 비교자료를 확보해 자료의 허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MBC본부 측은 지난달 8일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MBC가 지난 1월 제출한 자료 왜곡을 확인하고 재판정에서 전면 반박한 바 있는데, 논란이 됐던 자료는 ‘방송 3사 한미FTA 시위 보도 현황 비교표’(이하 보도 비교표)다. 2011년 MBC뉴스데스크 한미FTA 불공정 보도는 2012년 MBC본부의 170일 파업을 촉발한 계기였다.

이 자료를 통해 MBC가 입증하려 했던 부분은 자사 보도가 양적으로 KBS, SBS에 비해 부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사 보도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FTA 보도가 양질에서 불공정했다’는 MBC본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였던 셈이다. 하지만 KBS 메인 뉴스의 리포트를 누락하면서 자사 보도를 집계하는 등 곳곳이 사실과 달랐다.

   
▲ MBC가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방송 3사 한미FTA 시위 보도 현황 비교표’
 

MBC는 KBS ‘뉴스9’이 2011년 11월 27일부터 한미FTA 반대 시위 보도를 한 것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11월 22일 KBS 뉴스9은 <재계 환영…진보 반발> 리포트를 통해 진보 단체의 반발 소식을 전했고, 23일 리포트 <“비준 무효화 투쟁”>을 통해서도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 부분은 보도 비교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26일 뉴스9 리포트 <‘장외투쟁’ ‘예산안 압박’>도 마찬가지였다. KBS 보도를 의도적으로 비교표에서 누락했다는 비판이 지난달 재판정에서 나온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리포트여도 MBC에서 나온 것은 집계한 반면, KBS 보도는 집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MBC본부 측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에 의해 지적되기도 했다. 

보도 비교표를 보면 11월 30일, 한미FTA를 반대하는 ‘나는 꼼수다’ 공연 소식을 MBC 뉴스데스크는 보도()했고, KBS는 누락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 하지만 KBS ‘뉴스9’도 같은 날 <한미FTA반대 집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 비교표에는 한미FTA 반대집회에서 경찰서장이 일부 시위대에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KBS, SBS 리포트 제목(11월 27일 KBS <경찰서장 폭행당해>, SBS <경찰서장 폭행 논란>)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경찰서장 폭행 논란과 관련해 MBC가 한미FTA 반대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BC 뉴스데스크가 11월 27일 <경찰서장 폭행 논란>이라는 리포트를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전달했음에도 정작 비교표에서는 빠져 있다.

MBC노사 양측이 재판에서 대립했던 보도는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 리포트였다. 비교표에도 MBC 뉴스투데이 11월 24일 리포트 <물대포 진압>은 진하게 표기돼 있다. MBC는 11월 24일 아침 뉴스인 뉴스투데이에서 물대포 진압을 다루었기 때문에 물대포 관련 보도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 왔다.

   
 
 

반면 MBC본부 측은 재판정에서 ‘물대포 진압’ 보도 누락은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스데스크가 MBC를 대표하는 만큼 메인 뉴스를 기준으로 보도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SBS는 이날 아침뉴스와 메인뉴스에서 모두 물대포 진압 소식을 다루었고, MBC는 메인 뉴스에서 누락했다.

한편, MBC 법무실 관계자는 29일 “자료에 대한 해석 차이”라며 “(해당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보도가 시위 보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분류 기준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자료를 작성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언급하는 대신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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