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후 많은 언론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중계 재송신료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냈다. 그러나 지상파 쪽에선 “현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유료방송사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14일 “지상파가 그동안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등 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라는 유료방송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머니투데이도 17일 “브라질 월드컵 중계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료방송사간 논란이 소송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고, 전자신문, 디지털데일리 등도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 지난 9일(한국시간)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독일과 브라질 4강전 월드컵 경기 직후 모습. 이날 독일은 브라질을 상대로 7대 1로 대승을 거뒀다. ⓒ 노컷뉴스
 
그러나 정작 소송 당사자여야 할 지상파 쪽에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없다”는 거다. 이들은 오히려 일부 언론이 월드컵 재송신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달을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관계자는 “준비 안하고 있는데, 언론이 의혹만 증폭시켜서 실제 준비하는 것처럼 나온다”며 “업계 전문지들이 유료방송 쪽 이야기를 듣고 (소송하는 것처럼) 기사를 다 썼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표현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 중’이 맞다”며 “‘소송한다, 할 예정이다’ 이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SBS 관계자도 “지금까지 나온 건 모두 추측성 보도”라며 “소송은 상황을 고려해서 (지상파 3사가) 전략적으로 (공동)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료방송 쪽은 “지상파가 소송을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용배 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장은 “아직 (소송 관련) 통보 온 것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송신 계약서에서 비용은 8조에 규정되어 있다”며 “보편적 시청권에 관련한 상호간의 책무를 규정하는 6조를 근거로 별도 재송신 대가를 협의해야 한다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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