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두 사람에게 징계를 내린 사유는, 김창범 PD의 경우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윤인구 아나운서의 경우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KBS의 일방적인 <진품명품> 아나운서 교체 당시 이에 반발한 바 있다.
특히 KBS PD협회 등에 따르면 김창범 PD의 경우 당시 근무부서의 국장과 본부장도 인사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표적징계’라는 것이다.
▲ 윤인구 KBS 아나운서 ⓒ KBS | ||
KBS PD협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과연 진품명품 사태에서 사측이 지시한 정당한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윤인구 아나운서가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면 후임 MC는 얼마나 품위를 지켰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제작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TV편성위원회에서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담당PD, 담당부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고, 국장과 본부장까지 경질하고 이제 두 사람을 또 다시 징계하다니, 이게 제대로 된 회사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