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제히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한 위 4개 신문은 28일, 새누리당의 번복 소식을 전하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개악’이라 부르며(동아일보 28일자 6면 <새누리 ‘개악 방송법’ 원점 재검토>) 새누리당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중앙일보 28일자 5면 <“방송법 개정안 위헌”…뒤늦게 심각성 깨달은 새누리>)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 뉴스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다. 특히 일부 종편 채널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방송을 해 왔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언론들은 편성권 보장을 들먹이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막말·저질 방송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방송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신문사들은 이상한 논리를 들어 방송법 개정안을 ‘개악’이라 부르고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신문들의 이 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더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조선일보 2월 28일자. 35면. | ||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민간방송 자율성 멋대로 훼손하는 오만한 국회> 사설에서 “노조가 편성권을 쥐게 될 경우 공정성을 빌미로 오히려 노조 편향성을 갖게 될 수 있다”며 “2012년 MBC 장기 파업에서 보듯이 지상파 방송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공영 아닌 노영 방송이라는 비판을 듣는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2월 28일자. 31면. | ||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편성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했다고 “경영권과 인사권에 끼어들면서 조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침소봉대도 늘어놓는다. 게다가 이는 자사 언론노동자에 대한 깊은 불신까지 드러낸 셈이다. 이 처장은 “노측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동수”라며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방송을 내보내온 종편 사측이 노측에 휘둘리겠는가? 괜한 염려를 과대 포장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방송공정성특위에서 편성위원회에 합의하고 절차를 밟는 와중에 (이들 언론들이)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니 그에 대한 염려를 확대 해석하는 모습”이라며 “기본적으로 전파라는 공공재를 쓰는 방송이라면 편성위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법적으로 보완해야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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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월 28일자. 30면. | ||
그러나 중앙일보 역시 이해당사자가 지면을 활동해 국회 합의를 막아서고 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는 매일경제까지 종편을 운영하는 언론사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딱히 반박할 부분도 없으니 주장을 뒷받침 할 것은 과장과 호들갑 뿐이다.
이 처장은 “신문에서도 노사 편집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며 “조중동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민간방송사의 주요 주주인데, 그 방송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종편을 이끌어 간 언론들이 그런 정제되지 않은 논리를 펼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