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이하 코레일)가 22일 파업을 끝내고 복귀한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조합원들에게 수일 동안 직무·소양교육,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이 기간을 포함 열차가 정상운영되는 오는 1월 14일까지 손해를 정산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노조 무력화용 손배 청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코레일은 손배청구와 관련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의 영업손실액이 15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정상화까지는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TX 등 열차 운행은 오는 14일 완전 정상화되는데 코레일은 이 기간까지 발생하는 손실까지 추가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청구한다는 것.

철도노조는 파업 22일차인 지난 30일 새누리당, 민주당과 철도산업 발전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조합원들은 31일 오전 현장에 복귀했다. 코레일은 “주동자 및 선동자는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 확정시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하며, 단순참가자는 업무에 곧바로 투입하지 않고 소속장 직무교육, 소양교육 및 심리상담 등 3일 정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복귀 노동자에 정신교육을 지시하고 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영국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파업 자체가 적법인지 아닌지 논쟁이 벌이지고 있는데 손배부터, 그것도 ‘노무제공 거부’와 관련이 없는 것까지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코레일의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파업 복구 이후 회사가 지시한 교육기간까지 포함해 손배를 청구한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의 경우도 파업을 비난한다든가, 노동자에게 파업 참여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지우는 매우 굴욕적인 교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을 빙자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복귀한 당일도 바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고, 파업으로 전동차는 6일, 일반열차는 14일에야 정상화되는데 이 손실액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게 과도한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연혜 사장은 30일 “파업의 본질이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됨에 따라 장기화되는 등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에 힘입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됐다”며 “징계절차는 이미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기강확립과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한 단계 성숙된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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