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MBC 노동조합 집행부 16명 전원에게 19일까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며 3차 소환장을 발송했다.

경찰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조와 경찰서 측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16명에게 사측이 업무 방해 혐의로 조합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3차 소환장을 보냈다.

또, 경찰은 노조가 파업 직후 4주째 회사에 출근하지 않던 사장을 찾는다는 전단을 시민들에게 돌린 것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2차 소환장을 발송했다.

김재철 MBC 사장은 노조의 전단 살포와 법인카드 개인유용 의혹 제기에 대해 각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조합 집행부를 고소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3차 소환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에 나서기 때문에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영등포 경찰서는 "19일 이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일단 경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 순차적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그러나 경찰이 16명 전원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선 집행부 구성도 준비 중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14일 "어떻게든 파업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행부를 와해시키려는 사측의 '꼼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현재 집행부가 민주의 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다 해도 그 자리는 1천 조합원들이 가득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사측이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법인카드 정보를 유출한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김 사장의 법인카드 개인유용 의혹을 제기한 <제대로 뉴스데스크> 동영상 내레이션을 맡은 김정근 아나운서(노조 교육문화국장)를 불러 정보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김 아나운서에게 원고 입수 경로와 이메일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지난 12일에는 노조 집행부 전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후속조치로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 노조 측으로부터 "경제적 고통으로 괴롭히는 악랄한 노조 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기료, 가스비 자동 납부는 물론 심지어 자녀들의 급식비 납부도 불가능해진다"며 "공영방송 사장이 악덕 기업주들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방식 그대로 후배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노조는 청와대가 임명한 김 사장이 취임한 이후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가 사라지고 해명만 다루는 등 방송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4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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