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지난 10월 방송송출 중단사고를 낸 KBS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관계자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송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4일 방송송출 중단사고를 낸 KBS에 △시정명령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해당 관계자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KBS로부터 사고경위를 보고받은 것에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을 청취한 바 있다. 

   
  ▲ 14일 밤 KBS 2TV 방송중단 화면  
 
방송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KBS는 시정명령 후 15일 이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방송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25일 오후 9시 < KBS 뉴스 9> 프로그램 시작 직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것과 함께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위는 "KBS-2TV의 방송송출 중단과 복구지연 등의 행위는 국가기간방송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라며 "그럼에도 복구처리가 지연되고 이에 대해 시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처분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방송사고와 관련해 방송위 산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방송위가 자체적인 조사권을 갖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방송위에 건의한 바 있다. 방송위는 지난 1일 이 같은 건의 내용을 원안 그대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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