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5일 삼성기사 삭제 파문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와 단체를 상대로 억대의 민·형사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금 사장은 6일 한겨레21 고경태 편집장과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최민희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송규모는 각 단체당 1억5000만 원으로 모두 4억5000만 원에 이른다.

금 사장은 6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겨레21 최근호에 실린 편집장 칼럼을 언급하며 "언론이라면 쌍방 얘기를 듣고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데 본인에게는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몰상식한 언론인' '언론탄압의 표본'으로 나를 비난했다"며 "지난 40년 간 언론인으로 살아온 명예가 크게 훼손돼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금 사장은 기자협회와 민언련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비난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문제삼았다.

금 사장은 이어 "시사저널 사태를 보도한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도 반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편파적인 기사를 게재했다"며 "2차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사저널 기자들은 사장사퇴와 편집국장 복귀, 삭제된 기사 게재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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