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종합편성채널인(종편) ‘TV 조선’의 ‘북한 주민 연결’ 뉴스가 누리꾼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

TV 조선은 지난 19일 오후 9시 뉴스 <날>과 20일 오전 <특집 모닝뉴스쇼 ‘깨’>에서 ‘단독’보도로 “보안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북한 주민 현지 주민과 통화를 시도해 성사시켰다”며 “북한 주민은 김정일 사망 발표 두 시간여가 지난 뒤인 오후 2시에 알았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북한 주민의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의 분위기와 상황을 전하는 한편, “북한 주민이 인터뷰에 앞서 도청이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TV 조선의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20일 오후부터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뉴스 장면 캡쳐 사진과 함께 “종편의 패기” “TV 조선의 패기, 북한주민과 전화연결”, “막장 TV조선의 무리수”, “니들 좋아하는 국보법 위반아니냐”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특히 누리꾼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을 집중 제기했다.

트위터리안 @st*****는 “TV조선이 북한주민과 전화통화한 거 이거 실정법 위반 아니냐”며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si****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ci*****도 “조선 TV 북한 주민을 연결하다니! 니들 좋아하는 국보법 위반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트위터리안 @ht*****는 “TV조선에서 현지 북한 주민 전화 연결한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목적이 북한 체재의 찬양, 고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걸릴 여지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이다. 처벌 대상 행위 중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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