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 명단’을 게재해 위법 판결을 받은 시민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촉구하며 법원에 항소했다. 

회사원 송아무개씨(트위터 아이디 @2MB18nomA)는 법원이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하고 최근 법원에 “SNS를 이용한 의사표현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10~11일 집에서 자신의 트위터(@2MB18nomA)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선거구를 올렸고, 김충환 의원의 선관위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1심 유죄 이유로 △트위터는 ‘사적인 의사표시 수단’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전달해 블로그 등보다 영향력이 크며 △한나라당 의원 19명의 실명과 선거구를 적시해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한 것은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고, 온라인의 빠른 전파성으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 아니다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을 문제 삼아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송씨의 트위터 @2MB18nomA.
 
이에 대해 송씨는 항소이유서에서 “트위터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오히려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의 경로로서 특성이 보다 강화되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신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는 없거나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씨는 “선거가 1년이나 남은 상황이고, 어떤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가 출마하게 될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 사건 행위는 오히려 낙천운동에 가깝다”며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또는 해당 정당에 소속된 유력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모두 선거운동으로 분류된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현저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두고 있더라도 반성적 고려에 기초해 실질적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의 이례적인 규제를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 해 총선을 가디언이 ‘최초의 소셜미디어 선거’라고 표현할 정도로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고 않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그는 후보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해도 되지만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시기를 제한한 선거법 59조에 대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 혹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오히려 더 규제하는 불합리한 차별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SNS를 이용한 의사표현을 선거운동에 포함시켜 제한시켜 제한하는 이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규율 체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도 구형한 300만 원보다 유죄 판결된 벌금 100만 원이 작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의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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