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측이 케이블 방송사측에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일종의 과징금(간접강제) 적용 시한을 오는 4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케이블측은 당장 간접강제가 적용될 경우 협상을 중지하고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입장이어서, 양측의 협의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KBS-MBC-SBS와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 관계자들은 3일 서울 종로구 방통위에서 ‘재송신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재송신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고 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케이블측은 다음 회의에서 간접강제 적용 시점에 대한 지상파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한국케이블방송TV협회 관계자는 “간접 강제를 적용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인지, 23일까지인지 공식적인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답을 다시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측이 4일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회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지상파측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지상파가 간접강제 적용 시점을 밝히지 않을 경우, 매일 간접강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바로 해야 한다”고 밝혀, 재송신 전면 중단을 예고했다.

현재 방송업계에서는 재송신 협의체 협의 기한인 23일까지는 지난 2009년 9월 지상파의 소송으로 시작된 재송신 분쟁이 양측의 전격 타결이든 방송 중단 사태든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상파측은 콘텐츠 사용료를 우선 지불하라는 입장이고, 케이블측은 그동안 지상파 난시청을 해소해 온 것에 대한 송출료도 함께 산정하고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부장 노태악)는 지난달 28일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에 대해 “CJ헬로비전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각 사당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이 지난 8월 26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 KBS1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을 계속 재송신 할 경우, 간접강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간접강제란 법원이 금지한 행동을 했을 경우 1회 혹은 1일당 특정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재송신 실무협의회 회의는 지난 8월부터 진행돼 왔고, 회장은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법률분야는 채승우 국민대(법학과) 교수가, 회계분야는 장성묵 대영회계법인 이사가, 방통위에선 김정원 뉴미디어과장이 참여했다.

지상파방송 측에선 최철호 KBS 기획예산국장, 김동효 MBC 전략기획부장, 성회용 SBS 기획실 부장이, 케이블TV 측에선 최정우 씨앤앰 전무, 유정석 현대HCN 상무, 김동수 CMB 상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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