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비방성 표현 등을 지속적으로 한 인터넷 언론사들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2일에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종북빨갱이’, ‘재벌그룹 갈취전문가’, ‘좀비’ 등 비방성 표현과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내용의 보도들을 게재한 IPF국제방송(wbctimes.com), 올인코리아(allinkorea.net) 및 뉴스타운(newstown.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 게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도한 한국대학신문(news.unn.net)에 대해서는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심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터넷심의위에서 10월 현재 모니터링 하는 인터넷 언론사 2279개 중 3곳은 박원순 후보 비방건으로 1곳은 여론조사 건으로 제재를 받았고, 그 외 제재를 받은 다른 언론사는 아직까지 없다”며 “법에 근거해 위촉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진행했고 다음 심의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오늘(13일부터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인터넷언론사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성 보도는 지양하되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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