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13일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의사를 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참여 공간이다. 더 많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개진이 있어야 정치도 변화하기 마련인데 선거를 앞두고 각종 ‘단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범한 일반인들의 선거참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선거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올리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선관위가 밝힌 것처럼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은 처벌될 수도 있다. 거꾸로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 등이 아니라면 특정 후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기회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해당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원 및 대표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 유포 등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13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선거사무소외에 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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