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측은 이명박 대통령 부부 소유의 서울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빌린 금액과 친척들에게 빌린 금액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대통령 부부 소유지만, 법률적으로만 시형씨 소유’라고 밝혔다. 즉,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재산으로 취득한 내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이 대통령 부부이나 아들 시형씨 명의로 구입 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란과 관련해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류) 제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표는 “즉 MB의 내곡동 땅에 대한 불법적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가 약 6억4000만원 중 최대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관할구인 서초구의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
@CBS노컷뉴스
 
이정희 대표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보고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투기 및 편법상속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논란은 10월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아방궁’으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에 앞장섰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청와대 국감에서 “보궐 선거를 앞둔 대통령 흠집내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황영철 의원은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시절인 2008년 10월 15일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사저와 봉하마을 꾸미기에 쏟아 부으며 성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초호화판 노방궁의 조성은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전 재산을 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내놓았다. 개인적으로 투기를 하거나 이러실 처지도 아니고 그러한 국민 정서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 경호처에서 경호목적상 구입한 것이고 논현동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도저히 땅 시세로 경호시설 들어갈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대안 선택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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