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임시이사로 파견됐던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노무현정부의 코드인사’라고 했던 월간조선의 보도가 허위사실인 것으로 확정됐다. 함세웅신부의 명예가 5년만에 회복된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세종대 임시 이사였던 함세웅 신부 등이 시에스(CS)뉴스프레스(옛 월간조선)와 조선일보 및 해당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월간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옛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말 재단 비리 등을 이유로 학내 분규 사태가 벌어진 세종대를 종합 감사한 뒤 이듬해 5월 함 신부 등 7명의 임시 이사를 파견했다.

월간조선 등은 이에 대해 ‘학교 운영에 별문제가 없었으며, 노무현 정권이 자기들의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을 임시 이사로 보내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2007년 2월호에서 이지환 전 경인여대 교수의 말을 빌어 "함세웅 신부는 2005년 5월 세종대 임시이사가 된 후 임시이사회를 좌지우지해 자신의 지인과 최측근 인사들이 재단·대학교·수익사업체를 장악하도록 했다"며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함세웅 등 임시이사들은 사립학교를 자신의 개인 재산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 월간조선 2월호 <소위 '민주화 인사'들에게 점령당한 사학 세종대> 기사
 

조선일보도 2007년 7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재개정된 사립학교법 공표를 1주일 앞둔 20일 구(舊) 사립학교법을 적용, 세종대의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해 반발이 일고 있다”며 “세종대에 2005년 5월 임시이사 체제가 시작되면서 노동부 장관 출신의 김호진 전 이사장, 함세웅 신부 등 친 정부인사들이 임시이사회를 장악해 학교를 파행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보도했다.

1심은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양쪽에 모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2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평가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시에스뉴스프레스에만 정정보도와 함께 17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