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주기를 불과 사흘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추적 60분> ‘천안함’ 편에 중징계(경고)를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제작진이 “정부 의견과 다른 방송을 하면 다 제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작진은 공교롭게도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이런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과학적 의문에 대해 정부가 성의있게 대답하지 않을 경우 1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의혹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기 KBS <추적 60분> PD
이치열 기자 truth710@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방송 당시(지난해 11월 17일) 공동 취재 및 제작을 맡았던 강윤기 KBS <추적 60분> PD와 심인보 KBS 국제부 기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추적 60분 제작진 차원에서 방통위의 경고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데 결의했으며, KBS 경영진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지를 오는 31일 <추적 60분> 오프닝 때 내보내야 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방통위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스크루(프로펠러) 부분 거짓보도 △흡착물 거짓보도 △물기둥 거짓보도 등 4가지 보도가 허위라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옳고, 제작진이 검증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데 있다.

강윤기 PD는 “우리가 검증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한 것인데 무조건 틀리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반면, 정부 발표는 전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왜 정부발표에 대해 근거없이 문제

   
심인보 KBS 국제부 기자
이치열 기자 truth710@
 
제기 하느냐’는 얘긴데, 근거가 있다. 특히 ‘흡착물질’이 폭발재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폭발재로 결론냈다는 합조단 내부 관계자의 증언까지 제시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방통위 판단의 근거가 대부분 설득력이 없고, 일방적이라는 것이 제작진의 판단이다.

강 PD는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를 소명할 반론자료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인보 기자도 “정부의견과 발표에 반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언론에 탐사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이며, 단순히 정부의 발표와 다른 결론을 얘기하는 인상을 줬다는 것 만으로 일방적인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천안함 1주에 맞춰 방통위가 이 같은 중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강 PD는 “방통위가 재심 결정 시기 자체를 맞추려 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여전히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과 허점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인보 기자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은 채 강압과 강요의 방식으로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1주년, 2주년이 아니라 10주년이 되더라도 문제제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발표에 대해 그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최종결과보고서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었다”며 “발표 내용에 자신이 있다면 내용을 갖고 반박을 해야지, ‘인상을 줬다’는 모호한 평가만으로 제재하려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1주년을 맞아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강윤기 PD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지적하는 문제점은 대부분 제기가 됐다”며 “이젠 이에 정부가 반론을 정확하게 하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정보공개하고, 설득을 시키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23일 저녁 KBS <추적 60분> ‘천안함의 의문 논란은 끝났나’(지난해 11월 17일 방송) 편에 대한 재심의에서 ‘경고’ 처분했다. 방통위는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 자체가 오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