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가운데 1발이 우리 해군 특전사 소지 무기에서 나온 피탄 또는 오발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은 7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에서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중 우리가 3발을 인수했고, 이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권총탄이나 MP5탄, MP5 소음탄으로 추정된다”며 “1발은 해적들이 사용하는 AK소총탄이 맞고, 나머지 1발은 피탄으로 인해 떨어진 선박부품이 석 선장의 몸에 박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4발 가운데 1발은 오만 현지에서 (의료진이) 다른 화물과 함께 잃어버렸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 의료진이 현재 석 선장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상세히 조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의 서래수 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황으로 볼 때 우리 UDT 요원이 진압을 위해 조타실과 선교에 들어가 해적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발사한 탄환이 피탄(튕겨서 맞은 것)돼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리벌버(권총)탄환 또는 MP5, MP5 소음탄 모두 당시 우리 요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에 쓰이는 탄환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브리핑하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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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이 쐈다는 총탄 1발에 대해서도 서 팀장은 “이것도 피탄이었다. 맞고 튀어들어간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조만간 국과수의 총기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이 나와봐야겠지만 여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 '해적이 조준해서 쐈다'는 언론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서 팀장은 “당시 조타실 선원과, 갑판장의 진술에 근거해 그렇다는 것(보도)인데 이들은 대부분 해적이 총을 쏜 것조차 보지 못했다”며 “해적이 조준해서 (쏜 총에 석 선장이) 맞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 AK소총에 직접 맞으면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밝혀 그동안 언론의 보도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서 팀장은 언론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보태지 말고 보도해야 하는데 아쉽다”며 “선원이 자신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고, (해적이 쐈을)그랬을 것이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잃어버린 나머지 1발의 경우 석 선장의 주치의가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주치의는 진술서에서 쇳조각이었던 것같다고 밝혔다고 서 팀장은 전했다.

[기사수정 오후 5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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