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 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진보신당은 28일 민 전 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MBC 제작진을 개인자격으로 고소하고도 국가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했다며 오는 29일 횡령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 민동석 차관 내정자  
 
앞서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은 지난 2008년 MBC 광우병 보도가 자신들의 공직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제작진을 고소했으며, 해당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1심에서 6600만 원, 항소심에서 4400만원을 농림부 예산으로 지출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대법원 판례로 비춰볼 때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고발장에서 "국가 예산은 개인의 형사 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적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이 제기한 MBC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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