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1일 이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손해 금액 2508억원을 변제했다가 삼성 비자금 사건 재판이 끝난 뒤 이 가운데 2281억원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 이상이 확정적으로 지급됐으므로 범죄 행위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소멸됐다고 믿게 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형법 137조의 위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2008년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뒤, 1심 재판 과정에서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유무죄 판결 결과와는 관계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에버랜드의 손해액 970억원과 SDS의 삼성손해액 1539억원을 각 회사에 지급했다는 내용의 양형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이치열 기자truth710@  
 
그러나 확정 판결 이후 이 회장은 지연이자 명목의 1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았다. 이 회장은 이 회사들과 이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했으나 이를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4월 에버랜드와 삼성SDS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 회장이 제출한 양형 참고 자료에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공소장 기재 금원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종국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 회장이 별도로 체결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손해액을 지급했다는 서면만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양형판단을 받는 자료로 사용되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김홍길 연구원은 "검찰은 법원을 기망하는 일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건희 회장의 파렴치함과 삼성그룹의 왜곡된 지배구조에 대해 사법정의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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