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이어 MBC도 월드컵 합동중계 약속을 깨고 독점중계권을 확보한 SBS를 고소하기로 했다.

김종현 MBC 스포츠기획제작부장은 13일  "(SBS와 월드컵 중계권에서)실질적인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민·형사상 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KBS가 SBS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고소 시점은 KBS ·SBS의 일정을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BC는 이날 오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관련 세부적인 내용 △월드컵 중계권 협상 경과 보고 △월드컵 중계권 관련 SBS 해명 반박 등을 전할 내용이다.

   
  ▲ 방송3사 사장단이 서명한 지난 2006년 5월30일 합의문.  
 

최근까지도 KBS MBC는 SBS와 월드컵 공동중계를 두고 수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이견이 컸다. 이에 KBS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SBS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기로 밝힌 바 있고, 이번에는 MBC가 소송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방송 3사는 지난 2006년 5월30일 당시 KBS 정연주 사장, MBC 최문순 사장, SBS 안국정 사장이 중계권료 협상을 유리하게 하자는 취지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자고 합의했지만, SBS가 스포츠마케팅 업체인 IB스포츠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추진, 독점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수년 간 다툼을 벌여 왔다.

한편, SBS는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KBS의 고소 방침과 관련 "공영방송이 협상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협박을 통해 힘으로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BS는 "상호불신 속에서 SBS는 불가피하게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단독으로 구매하기에 이르렀고 계약 직후 사과와 함께 재판매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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