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한 달 동안 인쇄매체의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한 결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제재 조치를 받은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이 기간 동안 제재조치를 받은 76건 가운데 43건이 현직 지자체장을 홍보하는 형태의 기사였으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와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해서는 안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도 11건이나 됐다고 5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한 여론조사 보도 요건을 어긴 사례도 7건이나 됐다. 특히 올해는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후보자 칼럼 게재와 여론조사 보도로 제재를 받은 사례를 제외한 55건은 모두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들이었다. 이 가운데 현직 지자체장 홍보 기사가 43건으로, 78%나 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강현석 기사심의팀장은 “동일 지역 내의 경쟁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량이 균형이 갖춰져 있는지, 사진이나 제목의 크기, 편집 등이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은지, 선거와 관련한 정보 제공 차원이 아니라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정단 내 위상, 인맥 등을 다룸으로써 특정 인물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따져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현직 지자체장들의 프리미엄이 강한 상황에서 올해는 지자체 관련 특집 기사 등을 통해 업무 성과를 부풀리는 등 예전 선거 때보다 홍보성 기사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후보자들이 선거기사심의위에 접수한 시정요구건은 3건에 그쳤다.

강 팀장은 "최근 창간한 한 매체가 처음부터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는 보도를 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고, 다른 매체는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나머지 1건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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