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의 형량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2일 곽영욱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 추징금 4600만 원을 구형했다. ‘구형’이란 의미는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생각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밝히는 행동이다.

판사는 검찰의 구형량과 관계없이 법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하게 된다. 검찰 구형량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거나 사건 자체가 ‘무죄’로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 수사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4월9일 재판부의 1심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직접 줬다고 주장했다가 의자에 두고 나왔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공판을 위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 쪽에서는 ‘코미디 같은 검찰 수사’라면서 검찰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법원의 공판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건네받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었던 곽영욱 전 사장의 증언마저 오락가락 행동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뇌물죄는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다. 따라서 곽 전 사장의 번복하는 진술과 증인들의 엇갈리는 증언은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방증한다”면서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을 확신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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