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30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와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등을 담당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신문구독률과 시청점유율을 더해서 영향력지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중동 종편을 위한 예고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31일 성명을 내어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역할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이 ‘불법’이라며 “조중동 종편을 위한 예고된 수순이지만 한마디로 불법 시행령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에 대해 국회가 재논의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시행령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미디어행동은 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되 방통위원장이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방통위가 이병기 전 위원이 사임으로 공석임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위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에 위촉된 9명의 위원 가운데 “최선규 위원은 미디어발전국민위 여당 측 위원으로 신방겸영을 강하게 주창했던 인물이고, 유의선 위원도 학계에서 신방겸영 허용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위원 구성의 편향성을 꼬집기도 했다.

미디어행동은 이어 “신문구독률과 시청점유율을 더해서 영향력지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들도 손들었던 미션”이라며 “위촉된 미디어다양성위원들이 시행령을 읽어나보고 위원 활동 의사에 동의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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