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MBC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13민사부 여상훈 부장판사)는 27일 "1월 27일 심재철 의원 제기 정정 및 손배청구 사건 항소심 선고결과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며 조능희 전 CP(책임 PD), 송일준 PD를 상대로 한 항소심 패소 결정을 내렸다. 고법은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논란은 심재철 의원이 지난 2008년 5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 회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심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등심 스테이크, 우족탕, 꼬리뼈 곰탕 이런 음식을 모두 해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후 상당수 언론이 심 의원의 발언을 기사화 했지만, 심 의원은 보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 〈PD수첩〉은 지난 2008년 5월 13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편에서 지난 6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밝힌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합니다”란 발언을 내보냈다. ⓒMBC  
 

심 의원은 소송 이유로 "이 광우병 보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말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왜곡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후 이 정정보도를 했지만,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다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양현주 부장판사)은 지난해 1월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아니한 잠복기의 광우병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방송이 허위, 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 방송이 '광우병 소의 경우 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받아들여 원고의 발언을 비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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