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주)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 재허가가 거부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통해 경영이 부실하고 방송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사업자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대구방송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해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재허가 거부로 서대구방송은 내년 3월31일부터는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이로 인해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 가입자들은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

   
  ▲ 서대구방송 뉴스의 한 장면. ⓒSCS  
 
방통위는 서대구방송은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해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수행에 문제가 있고 2005년부터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 미지급해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적 능력측면에서도 방송설비 투자가 부족한데다 특히, 재허가 기간동안 디지털방송을 위한 투자가 전무하고 직원 급여도 연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서대구방송은 재허가 평가결과 510점을 받았다.

서대구방송 쪽은 청문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고 2008년까지 미지급했던 PP사용료도 지급했으니 관용적인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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