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쪽이 '헌재 결정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MBC <100분토론>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됐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한 시민논객이 '헌재 사무처장은 미디어법이 유효가 아니고 국회의 자율 시정을 지적했다'고 지적하자 "헌재 결정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며 "헌재 결정문을 보면 유효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는)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은 (결정문에) 분명하게 들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하 사무처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손석희 교수의 19일 <100분토론> 마지막 방송에 패널로 참가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나경원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 말씀이 헌재 뜻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헌재 결정 취지는 '여러 이유로 이런 저런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국회 절차 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한 중대한 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시민논객이 "(사무처장은)헌재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고, 나 의원도 "(사무처장은) 헌재 재판관이 아니다. 사무처장 권한은 재판 권한이 아니라 헌재 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미디어법 관련 헌재 결정문에 '유효라는 부분이 있다'는 나 의원의 발언이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과반수 이상은 미디어법 무효 여부와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결정 주문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고, 시민 논객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방청객에서 웃음이 흘러나왔고,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도 '(헌재 결정문)주문에 유효가 있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야당 패널들도 "유효라고 안 나왔습니다"라고 여기저기서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나 의원은 "제가 읽어봤습니다"라며 "주문 최종 결론이 청구기각이다. 민주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고, 시간 관계상 양쪽 공박은 마무리 됐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토론 문화는 쟁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나경원 의원이 헌재 결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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