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해임이 위법하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3일 "잃어버린 지난 15개월을 되찾아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KBS가 계속 법을 어기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해 "피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온갖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저를 해임한 절차와 내용이 모두 부당하고 법을 어겼으니 그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라며 "피고인 이 대통령이 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사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크게 뒷걸음왔고, 제 해임사건은 그 가운데 하나이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민주주의 후퇴,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경종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불법에 의해 잃어버린 15개월 찾아줘야"

정 전 사장은 지난해 해임된 이후 자신의 잔여 임기가 열흘 남은 것과 관련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8월에 KBS 사장에서 해임됐으니까 그 잃어버린 세월이 15개월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측이 항소한 데 대해 정 전 사장은 "(사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소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보통 기각시키는데 1심 판결이 거의 사실상 최종심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라며 "해임절차와 내용이 모두 부당하고 위법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해임된 이후 KBS와 이병순 체제도 부당하고 법을 어긴 것이고, 지금 추진되는 사장 신임절차 과정도 부당하고 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원상회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BS 체제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법을 어기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KBS 사장으로 돌아가서 지난 잃어버린 15개월 다시 제가 사장으로 재임해야 한다"며 "그게 원칙이 아니냐"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정 전 사장은 "제 해임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고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체제는 계속 그렇게 비정상으로 돼 간다"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둘 순 없다는 것이 제 원칙"이라고 답했다.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KBS는 계속 불법체제로 갈 것"

자신의 재임 중 편파시비와 관련해 "최근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께서 KBS를 무색무취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자본의 권력, 광고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방송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제 재임당시) KBS가 신뢰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당시 모든 권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경영의 방만함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 전 사장은 "공영방송인 KBS의 존재이유와 목적이 무슨 사적 이윤을 극대화 하는 그런 사기업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의 존재이유와 기능과 역할과 목적은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올바른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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