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보험 뉴스의 상당수가 기사를 가장한 보험 판매 광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광고성 기사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2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개별 언론사가 포털에 전송한 보험관련 기사 중 일부는 기사를 가장한 사실상의 보험광고다. 기사내용도 보험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른바 '낚시성' 기사가 대부분으로, 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믿고 선택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보험 광고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광고심의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판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보험광고는 방송매체, 온라인매체, 인쇄물 등에 대해서는 보험협회의 광고심의를 거쳐야만 광고를 집행 할 수 있으나, 온라인매체의 뉴스에 게재되는 보도자료의 경우 보험협회의 자율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인터넷 포털 보험 뉴스의 상당수가 기사를 가장한 보험 판매 광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파이낸셜 뉴스가 네이버에 전송한 보험 관련 기사이다.  
 
이런 기사들을 포털에 전송하는 언론사는 '2009베스트인기보험상품', '2만원대 실비보험 신상품 인기몰이' 등의 제목을 달아 특정보험사의 특정상품명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으로 '각종 질병이 평생 보장된다'거나 '업계 최고금액 보장' 등의 과장된 문구도 기사에 담았다.

이기욱 보험소비자연맹 팀장은 "기사를 가장한 보험광고의 대부분은 의료비 상승 등을 거론해 불안감을 조성한 뒤 기사 신뢰성을 배경으로 상품의 장점만 극대화해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소비자들은 마치 가장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상품인 것처럼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은 편법성 광고 뉴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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