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초 신규 승인을 검토 중인 종합편성채널의 수는 1개가 적절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케이블·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종편채널을 의무 전송토록 하는 건 종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란 지적도 제기됐다.

한진만 강원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30일 서울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대회의실에서 헤럴드경제 등의 주최로 열린 '미디어법 개정 이후 방송산업 전망과 미래에 관한 세미나' 발제를 통해 "방송광고 시장을 고려할 때 신규 종편채널의 수는 1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 30일 서울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대회의실에서 헤럴드경제 등 주최로 '미디어법 개정 이후 방송산업 전망과 미래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 교수는 "KBS 2TV 광고 축소(20%)로 방송광고 시장에 4000~4500억원이 유입되더라도 종편채널에 필요한 광고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인 만큼 새 보도전문채널 도입까지 감안하면 종편채널이 1개 이상 신설되는 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배려에서 2~3개 종편채널을 승인할 경우 새 종편 사업자가 건실치 못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종편채널 도입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광고 시장이 기대한 만큼 커지지 않아 방송 시장 규모가 정체한다면 프로그램 품질 저하 가능성이 높고, 종편채널이 외려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비판적 저널리즘이 약화되고 전문편성채널 및 지역방송이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유료방송 사업자가 종편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을 맡은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KBS 2TV와 MBC TV 등 지상파채널도 의무전송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상업방송을 지향하는 종편채널을 의무편성채널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혜 시비 소지가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방침을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획위원도 "의무전송이 신규 채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공공성 규제를 받지 않는 종편채널이 일부 지상파방송도 포함돼 있지 않은 의무전송채널에 해당된다는 건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매체공학과)는 보도전문채널과 관련해 발제에서 "신규 매체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 가령 걸리는 만큼 신규 보도전문채널이 그 시점까지 견딜 수 있을 만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4~5년간의 운영 자본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통위에 "보도전문채널의 추가 승인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도전문채널과 등록만 하면 되는 비보도전문채널 간 편성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보도 시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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