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여 전에 미디어산업 융합을 역설한 홍보 동영상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탤런트 김명민씨의 MBC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 영상을 무단 노출한 데 대해 김씨와 소속사·팬들, MBC에 대해 29일 사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미디어오늘의 <방통위, 김명민 초상권 침해 논란>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어 "지난 2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한 미디어산업발전관련 동영상 중 방송현장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탤런트 김명민씨의 이미지가 일부 노출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2초)은 MBC <베토벤 바이러스>의 촬영 현장 장면으로 김명민씨를 클로즈업했다가 스탭들의 촬영장면으로 옮겨가는 장면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해 김씨의 초상권 침해와 MBC의 저작권 침해를 시인했다.

방통위, 김명민 초상권·MBC 저작권 침해 시인…사과 "고의 의도 없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신문방송 등 미디어산업의 융합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탤런트 김명민씨의 MBC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 영상을 도용한 장면.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신문방송 등 미디어산업의 융합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탤런트 김명민씨의 MBC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 영상을 도용한 장면. ⓒ방통위  
 

방통위는 "고의적으로 김명민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본의 아니게 김명민씨의 이미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배우를 비롯해 소속사, 팬들에게 사과한다"며 "아울러 저작권을 가진 MBC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 홍보 동영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관련 지상파TV 광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지난 2월 제작한 미디어융합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담은 홍보 동영상으로 일반매체가 아닌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지난 28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상훈 방통위 공보팀장은 "잘못한 부분이 있어 사과한 것"이라며 본인과 소속사, MBC 등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요구를 받은 일이 없어, 요구가 들어오면 논의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 일방적 미디어법 미화광고 강행 과정서 우연히 발견…6개월만에 밝혀져

한편, 이 동영상은 최근 한나라당이 불법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낳으며 날치기로 처리한 미디어법안을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가 KBS와 SBS, YTN, MBN 등에 지난 24일부터 싣기 시작해 미디어오늘 등이 관련기사를 작성하면서 지난 2월 제작된 방통위의 이 홍보 동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는데 이 때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김명민씨의 팬들과 누리꾼 등이 "왜 김명민 씨의 모습을 그런 홍보동영상에 쓰느냐"고 김씨의 소속사에까지 알려져 결국 6개월 만에 MB정책홍보를 위한 방통위의 연예인 초상권 및 방송사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밝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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