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여온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대표와 이 카페의 운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김성균 언소주 대표가 제약회사인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벌여 계획에 없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싣게 한 것은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언소주 카페 운영진 가운데 한 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김성균 언소주 대표. ⓒ김상만 기자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달 18일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보수시민단체들이 김 대표 등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와 강요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언론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구독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지만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검찰이 정당한 시민들의 소비자운동까지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반박했다. 언소주는 현재 삼성그룹과 여행사 3곳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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