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 오전 7시30분 경기도 파주 교하읍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최 위원장의 부인 명지현씨는 "밖에서 실랑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사복을 입은 형사 3명이 최 위원장에게 억지로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며 "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어서 최 위원장이 '내가 도망가느냐. 옷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안된다며 수갑을 채우려 했고, 내가 가져다 준 옷도 받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운 뒤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최 위원장의 부인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 위원장을 체포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25일 오전 7시30분께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다. 경찰은 언론노조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벌인 언론악법 폐기 3차 총파업이 MBC 업무를 방해했다며 최 위원장을 연행했다.(사진제공=언론노조)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보도자료를 내어 "7월25일 남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했다"며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 지침에 따라 MBC 본사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문화공연을 가장한 미신고 야간집회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단은 정지효 경찰서장에게 "최 위원장이 기자단에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 서장은 "협의해 본 뒤 답변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언론노조의 한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 소환장을 발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이전에도 경찰 소환에 성실히 응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서둘러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한 것은 야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에 대한 무효화 투쟁이 가열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언론노조는 오전 10시에 지·본부장들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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