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등 YTN 조합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노 지부장은 이날 "노조의 투쟁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당하게 서겠다"고 짧게 소회를 밝힌 뒤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노조의 변호를 맡은 민병훈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구 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일은 구본홍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YTN 노조가 공정언론을 수호하기 위해 사회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등 YTN 조합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YTN노조  
 
그는 "YTN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도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 왔으며 이후에도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1월16일에 발생한 노조의 사장실 점거는 노사 합의에 따라 치러진 보도국장 선거에서 후순위 후보가 보도국장이 되면서 노조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금요일 밤 9시부터 월요일 오전 7시 이전에 점거를 풀었다는 점에서 구 사장의 출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지부장이 구 사장의 신체를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이후 노 지부장이 구 사장에 사과를 했고, 구 사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며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들의 행위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고 수단과 방법이 과하지 않았다"며 "YTN의 미래를 위해 노사가 합의한 뒤에 검찰의 공소가 필요했는지 아쉽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구본홍 사장과 김백 경영기획실장, 나은수 총무부 구매팀장을 검찰쪽 증인으로, 김정원 YTN 기자를 노조쪽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앞서 노 지부장 등 4명은 구 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권석재 사무국장 등 3명을 200만~300만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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