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등 YTN 조합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노 지부장은 이날 "노조의 투쟁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당하게 서겠다"고 짧게 소회를 밝힌 뒤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노조의 변호를 맡은 민병훈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구 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일은 구본홍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YTN 노조가 공정언론을 수호하기 위해 사회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등 YTN 조합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YTN노조 | ||
재판장은 구본홍 사장과 김백 경영기획실장, 나은수 총무부 구매팀장을 검찰쪽 증인으로, 김정원 YTN 기자를 노조쪽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앞서 노 지부장 등 4명은 구 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권석재 사무국장 등 3명을 200만~300만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