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신양씨가 '출연료 거품' 논란의 불씨가 됐던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사진) 연장 출연료 미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패소한 해당 드라마 제작사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제작사 협의체도 회원사 제작 드라마에 박씨를 출연시키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 ⓒSBS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박씨가 대표인 씨너지인터내셔널이 해당 드라마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씨 쪽에 3억8060만 원과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 박씨 쪽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 쪽은 2006년 12월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드라마에 소속 배우 박씨를 회당 4500만 원에 출연시키기로 계약하고 16회 방영 분량을 촬영했다. 드라마가 인기를 얻자 방송사인 SBS의 요청을 받은 이김프로덕션이 박씨 쪽에 연장 출연을 제안, 추가 계약을 통해 회당 출연료로 1억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을 주기로 새로 약정한 뒤 추가 방송될 4회 분량을 더 찍었다.

이후 박씨 쪽은 당초 받기로 한 출연료 등이 지급되지 않자 소속 배우 박씨의 추가 방송분 출연료 중 미지급액 3억4100만 원과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 3960만 원 등을 합쳐 3억806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김프로덕션은 "추가 방송 4회분은 애초 계약 당시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인 데다 박씨의 출연료도 같은 액수로 약정돼 있었음에도, 박씨 쪽이 SBS와 연장 방송 협의를 마치고 SBS의 광고 판매까지 이뤄진 점을 이용해 우월적 지위에서 고액의 출연료를 요구한 것인 만큼 추가 계약은 무효"라며 초과 지급받은 출연료 1억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의 배경과 관련해 "양쪽이 추가 계약을 맺으면서 박씨의 출연료를 회당 1억5500만 원으로 새롭게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추가 방송분에 대해선 효력이 없고, 계약 경위와 동기, 양쪽 및 방송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추가 계약이 사회 통념상 그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김프로덕션 관계자는 "배우가 출연을 빌미 삼아 요구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제작사가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추가 계약 당시 상황이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자료를 보충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작사를 포함해 김종학프로덕션과 삼화프로덕션, 초록뱀미디어, 올리브나인, 팬엔터테인먼트 등 30여 곳의 회사가 속해 있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쪽은 "1심 판결이 최종 결정이 아니고 해당 제작사가 항소한 만큼 일단 지켜본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박씨의 회원사 제작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키로 한다는) 기존 결정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2월5일 이사회를 열어 "박씨가 거액의 출연료를 요구해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며 박씨의 협회 회원사 제작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키로 의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