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을 2기 신문발전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유 장관이 언론노조가 추천한 신 위원장의 위원 위촉을 거부하는 것은 "현 정권의 코드인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대한 통제권 내지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와 목적에 기인한 것인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위대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무유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 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언론노조는 또 "유 장관은 신문법이 정하고 있는 위원 위촉권한을 고의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여, 언론노조의 추천권한을 무력화하는 한편 제2기 신문발전위원회의 적법한 구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명백히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0월 2기 신문위원으로 신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문화부는 신 위원장이 같은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며 항의한 것을 문제삼아 지금까지 위촉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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