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KOBACO)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대행 독점을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해 지역방송협의회가 28일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고 향후 광고주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협은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한 이번 결정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의 설립취지에 맞는 판결인지 의심스런 정치적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재인 지상파방송에 권력이나 자본이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온 완충지대가 바로 코바코 체제이다. 이런 공동체 공동의 이익인 공공성, 지역성, 여론 다양성의 가치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너져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방협은 "'독점'을 해소한다는 명분에 얽매인 헌재의 판결로 방송은 이제 시청률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됐다"며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만 살아남을 것이며, 이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협은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 차별"이라며 "경제력이 수도권에 과잉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방송이 광고판매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광고판매 경쟁체제는 지역방송의 존립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협은 "수도권 중심의 논리만으로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라전체의 여론이 되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할 헌법적 가치마저 무시당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지방협은 "헌법재판소의 유감스런 판결은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역사, 문화의 토대인 지역의 가치, 균형발전의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무너뜨린 공공성, 지역성, 여론다양성의 공익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지역방송협의회가 28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헌재 판결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은 짓밟혔다
- 광고판매 ‘경쟁’체제는  자본의 여론‘독점’을 낳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가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방송의 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6대2대1 의견)판결을 내렸다. 2년 넘게 잠잠하다가 왜 하필 이 시기에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회적 합의로 지켜온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짓밟은 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정부정책에 편승한 정치적  판결은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코바코의 독점대행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받아들인 판결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공공성과 지역성, 여론다양성이라는 공익에 우선한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의 설립취지에 맞는 판결인지 의심스런 정치적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재인 지상파방송에 권력이나 자본이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온 완충지대가 바로 코바코 체제이다. 특히 취약매체인 지역, 종교 방송도 나름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온 명분 역시 코바코 체제의 순기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공동체 공동의 이익인 공공성, 지역성, 여론 다양성의 가치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너져도 되는 것인가.

‘독점’을 해소한다는 명분에 얽매인 헌재의 판결로 방송은 이제 시청률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됐다.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만 살아남을 것이며, 이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본의 속성으로 볼 때 권력의 입김은 자본을 통해 자연스레 방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의 불공정행위, 권력의 부정부패 등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공익에 헌신해야 할 제작자의 방송철학은 경영논리와 자본, 권력의 영향력 앞에서 무기력해 지는 것이다. 광고를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본이 여론을 재단하고 방송의 비판 감시 기능을 거세해 여론을‘왜곡,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 차별이다. 경제력이 수도권에 과잉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방송이 광고판매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광고판매 경쟁체제는 지역방송의 존립근거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논리만으로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라전체의 여론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지역’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정치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다시 확인케 된다. 지역민들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할 헌법적 가치마저 무시당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유감스런 판결은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역사, 문화의 토대인 지역의 가치, 균형발전의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무너뜨린 공공성, 지역성, 여론다양성의 공익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 11.28. 지역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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