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과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을 현행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것인지 주목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9일 밤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의견을 성의있게 수렴했다. 시행령 진행 과정이 많이 늦었다"며 의결을 예고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10조 원얘기는 몇 달 전부터 얘기한 것"이라며 "(의원들도)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진입제한이 완화되고, 오는 12월엔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자본 지분제한 완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에 대한 일간신문·뉴스통신의 교차소유 제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오른쪽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의 모습이 보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
앞서 이날 오전 방통위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불교방송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방송법시행령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디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키면서 대기업 자본에게 방송을 팔아 넘기겠다는 음흉한 속셈"이라며 투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