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 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인터넷언론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사)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신문법·언론중재법·공직선거법에 혼재한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비해 과도한 규제는 풀고 △뉴스를 선별·배치하는 편집권을 행사하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신문법·언론중재법상의 권리와 의무주체로 수용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는 온라인 표현심의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그 결정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해선 안되며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과도하게 국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와 예방의 효과를 법적·제도적으로 흡수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 장치를 이용해 법익갈등을 조화롭게 풀어가려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시민권의 범주규정 없는 무분별한 피해구제 일변도의 규제정책은 오히려 또다른 시민권인 시민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는 민주주의의 시민권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학회 연구교수의 지적에 귀 기울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김학웅 변호사도 "표현의 자유는 원래 익명성의 원칙 아래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법원들은 '익명은 한 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법정형에 정한 정도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뿐더러 모욕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자칫 정치권력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표적 수사처럼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인 불법정보 가운데 포괄적 금지조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범죄'의 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방통심의위는 내용에 대한 심의기관이지 법원처럼 사법기관도, 검찰처럼 준사법기관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포털 뉴스의 콘텐츠는 포털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 제공자와 뉴스 콘텐츠 제공자는 그 권한과 책임이 구분돼야 한다"며 "포털은 (뉴스) 유통이 아닌 '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면책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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