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정연주 KBS 사장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한 데 대해 변호인단(백승헌 변호사 등 5명)이 즉각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논평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날 '정연주 사장 체포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정 사장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며, 변호인단은 검찰의 부당한 체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우선 "정 사장에게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05년 세무소송) 판결이 항소심에서 부정되기 전까지는 정 사장에 대한 혐의사실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 정연주 KBS 사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정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정 사장을 체포, 오후 4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세무소송 관련 배임혐의를 조사 중이다.

검찰, 정연주 사장 체포 조사중 "귀가 전제로 조사"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는 되돌려 보낼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사의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른 출석요구가 아니므로 정사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사장에 대한 혐의사실은 2005년 이전에 관한 사안으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확정돼 있고, 추가조사의 필요가 거의 없는 데다, 이미 소송 조정 경위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검찰이 모두 확보했다. 정 사장의 진술을 더 이상 수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 "증거인멸·도주우려 없고, 혐의 의심할 이유 없어…체포 부당"

변호인단은 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2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정 사장이 체포나 구속이 두려워 도주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검찰이 국세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모든 자료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정 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연주 사장 변호인단은 조준희, 백승헌, 김기중, 송호창, 한명옥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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