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의 세무소송 관련 배임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가 12일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MBN이 보도했다.

MBN이 이날 오후 3시25분께 송고한 기사에 따르면 12일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정 사장을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 사장은 검찰의 5차례에 걸친 소환 요청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돼 출석할 필요가 없다며 불응했었다.

MBN 기자는 "어제 청구한 영장을 오늘 오전에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검찰과 법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포기해 KBS에 손해를 끼친 액수(배임액)가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사장 변호인단의 백승헌 변호사는 "아직 체포됐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며 "연락을 받으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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