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이 11일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전격 해임되자 그동안 불구속 기소와 강제구인을 두고 저울질하던 검찰이 정 사장에 대해 이번 주중에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사장의 세무소송 관련 배임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연주 KBS 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해임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검찰, 정연주 사장 이번주 중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이냐 불구속 기소냐를 두고 보면 이번주 내로 체포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결정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소환에 응한다면 크게 환영하겠지만 수사팀은 소환통보를 해도 안 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소환통보가)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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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장은 이어 "(정 사장에 대한 직접적인)조사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안 나오면 그만이다는 식은 문제가 있다. 최근에 유명 정치인들도 다들 조사를 받았다"며 "일부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조사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고, 말하자면 '고발사건의 피의자 조사' 원칙은 훼손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괘씸죄 아니냐'는 지적엔 "그런 말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KBS사장 해임권 있나?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서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 차장은 "대통령이 해임권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솔직히 모르겠다. (다만) 각 부 장관은 임명한다고 돼 있지 임면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없는것 같더라. 법적으로는 판사나 검사는 헌법에 금고이상 등(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도록)으로 돼 있는데,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KBS가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 최 차장은 "국세청은 패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처음에는 법원의 조정에 의거한 것이어서 배임죄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사를 하다보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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