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이 11일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전격 해임되자 그동안 불구속 기소와 강제구인을 두고 저울질하던 검찰이 정 사장에 대해 이번 주중에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사장의 세무소송 관련 배임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정연주 사장 이번주 중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 정연주 KBS 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해임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이냐 불구속 기소냐를 두고 보면 이번주 내로 체포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결정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소환에 응한다면 크게 환영하겠지만 수사팀은 소환통보를 해도 안 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소환통보가)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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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아니냐'는 지적엔 "그런 말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KBS사장 해임권 있나?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서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 차장은 "대통령이 해임권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솔직히 모르겠다. (다만) 각 부 장관은 임명한다고 돼 있지 임면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없는것 같더라. 법적으로는 판사나 검사는 헌법에 금고이상 등(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도록)으로 돼 있는데,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KBS가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 최 차장은 "국세청은 패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처음에는 법원의 조정에 의거한 것이어서 배임죄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사를 하다보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