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일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업무와 관련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훈령에 나와있지 않은 기관의 광고는 대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해 최근 언론재단측에 공문을 발송한(29일) '기타공공기관 분야 광고대행 민간개방'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차관은 또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사퇴압력 행사와 관련해 "앞으로 대외적 만남과 관련해 사전인 것과 공적인 것을 조심스럽고 엄격하게 가릴 것"이라면서도 "당시 만난 게 외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공적 사적 만남 가리겠다"

   
  ▲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왼쪽),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치열 기자 truth710@  
 
신 차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것은 사적인 부분에 속한 것"이라면서 "인수위 정무팀장 할 때 나를 만나자는 얘기가 많이 왔었으나, 당시엔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2차관 취임후) 그냥 놔두는 게 적절치 않은 것같아 내가 만나자고 해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신 차관은 "그걸 그분은 외압으로 생각해서 메모를 했다는데 난 메모하지 않았다. 그 날 난 문화부의 언론재단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얘기해줬다. '지난 1월2일 임명된 인사에 대해 새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 박 이사장 임무 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임명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물러나든지 새정부 정책 따르던지 결정하라고 했다. 물러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내가 만난 것부터 외압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쪼았을텐데 그것은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라며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다. 앞으로 조심스럽게 공적 사적 만남 가리겠다. 고위 공무원 정무직으로 돼있으니 그런 만남은 엄격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박 이사장의 일지를 보면 신 차관이 주로 말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걸 다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단어나 표현에 관해 나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자료도 없고, 그 분이 얘기한 것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명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왜 일요일에까지 박 이사장 집에 전화했나? "다음날 만나자고 한 전화였을 뿐"

한차례 만난 뒤 왜 두번째 만날 땐 일요일에 집으로까지 전화했느냐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다음날 만나자고 하려고 전화한 것이고, 집전화가 아닌 핸드폰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언론재단에 정책에 따르던지, 물러나던지 선택을 요구하는 방침은 앞으로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신 차관은 "이미 박 이사장이 둘다 거부하고 끝난 것 아니냐"며 "박 이사장이 (그 이유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말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독립성은 아니다. 전문성과 자율성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정책에 따른다'는 게 너무 추상이며, 기자회견이나 성명이라도 내라는 말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신 차관은 "충성맹세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언론재단 훈령에 어긋난 광고대행은 못하게…광고대행 민영화는 안한다"

신 차관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대행업무와 관련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은 지난 1972년 만들어진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체 광고'를 대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재 국영기업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민영화된 곳도 있음에도 여전히 관습대로 광고가 대행되고 있었다. 훈령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언론재단은 민간광고를 대행할 수는 없다. 명확히 해서 앞으로 훈령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정부광고 받지 말라고 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광고 대행을 민영화하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런데 (마치 이런 입장에 대해) 언론재단을 목조를 것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KBS 사장 임기, 정당한 해임사유있어도 보장받는 것 아니다"

한편, KBS 사장 진퇴 문제와 관련해 신 차관은 "누군가 헌법재판소장과 KBS 사장을 비교해놨던데 그건 적절치 않다.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이나 금고를 받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도록 돼있다. 이는 임기 뿐 아니라 신분도 보장된 것"이라며 "KBS 사장의 경우 임기를 법률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임의로 해임하지 말라는 뜻이지 정당한 해임의 사유가 있어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현저히 일을 못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받을 일을 있으면 몰라도 무작정 KBS 사장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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