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법이 광우병 의혹보도에 대해 일부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31일 "재판부 스스로 입증책임의 원리를 망각하고 정부와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본 판결"이라며 "항소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 법률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은 허위이니 정정하라'는 판결에 대해 "방송한 취지는 미 도축장에서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소들조차 마구잡이로 도축하고 있다는 점인데도, 재판부는 마치 우리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은 그렇게 방송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형태 변호사 "'다우너소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방영이 허위? 근거없는 결론"

   
  ▲ MBC 변호인단의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민변).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김 변호사는 "특히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허위라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의 다우너 소도 광우병 발견된 적 없고, 미국에서도 97년 이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입증이 돼야 정정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단정한 것을 갖고 정정하라고 판결한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영국이나 미국인보다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많아 광우병 걸릴 확률이 94%라고 방영한 것도 정정하라'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과연 그 보도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피해의 당사자인가. 법에는 지명당한 이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이들만이 피해자로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MM형 유전자 관련 방송분에서는 농식품부가 '지명'되지도 않았고, '개별적 연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부정확한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지난 15일에 농식품부가 요청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프로그램 말미에 방영했고, 재판부도 이를 방영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그래놓고 다시 정정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MM형 유전자' 재판부가 하라는 대로 정정취지 방송도 했는데…"

   
  ▲ 지난 4월29일 PD수첩 방영장면.  
 
"국제수역사무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는 반론보도를 하라는 결정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 정부도 지난해까지 특정위험물질을 7가지로 분류했다가 정권이 바뀌니 두가지로 축소한 것인데, 이는 자기 주장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반론으로 방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 스스로 입증책임의 원리를 망각하고 정부와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본 판결"이라며 "항소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가 항소심 다툼 여지 만들어줘"

다만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정한 날 정정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할 간접강제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농식품부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부분 등 4가지 사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오히려 재판부가 스스로 자신이 없거나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