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남부지법은 'MBC PD수첩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농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가지 정정 및 반론 청구 가운데 다우너소의 광우병 가능성과 한국인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의 보도등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위험 물질 5가지 수입 가능성에 대한 반론보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남부지법 413호에서 열린 MBC <PD수첩> 관련 선거 공판에서 "지난 4월 29일 방송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은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것을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한국인의 94%가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있으며 영국인이나 미국인 보다 각각 3배와 2배 높다고 보도했으나 특정 유전자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도 결정했다. 이와 함께 "30개월 미만 소에 있어 특정 위험 물질이 7가지인데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이 중 5가지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국 등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만이 특정 위험 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시청자들에게 알린다" 는 반론보도도 할 것을 결정했다.

이 밖에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통해서도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내용,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 등은 기각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으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미국 질병 관리 센터등의 보고 내용을 인용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방영한 바 있음으로 정정 반론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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