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MBC 수사결과 의도적 왜곡보도를 했다는 중간수사결과와 해명요구서 발송 사실을 발표하자 PD수첩 변호인단과 언론단체가 반발했다.

MBC 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김진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의 PD수첩사건 해명자료 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어  "모든 쟁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하였다고 함, …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으로 돼있어 단지 3자의 주장, 지적을 인용하고 있을 뿐 이번 보도가 과장, 왜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자신의 결론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정작 발표현장에서 이 “지적”을 검찰의 결론인 양 언급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난 4월29일 방영된 PD수첩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 주장대로 번역상의 오류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과장이 있었다해도 이 보도가 어떤 논리로 농수산부 장관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지 논리적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나 조사가 전혀 없다"며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몰고 갔다하여 그것이 농수산부 장관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다우너소 학대장면 방영후 즉석으로 실시된 CNN여론조사는 보편적인 미국인을 상대로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형사2부가 방송사 PD의 편집 영역까지 감시하는가"라며 "다른 해명요구도 모두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법정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PD수첩 작가의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해명된 만큼 자료제출과 해명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이 문제는 단순히 광우병 위험 보도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수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136페이지의 자료 곳곳에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영역과 편집영역에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간섭하려 드는 검찰의 주제 넘는 태도를 확인하며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절감하게 된다"며 "만약 을 대하는 검찰의 이 같은 잣대와 태도가 앞으로 신문·방송 등 모든 언론에 적용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고 성토했다.

PD연합회는 "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이미 방송을 '범죄행위'로 낙인찍고 있다"며 "이미 찾을 것 다 찾아놓고, 수사할 것 다해서 판단까지 내렸으면서 무엇 때문에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에서 "검찰이 오늘 별다른 내용 없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PD수첩에 대한 왜곡된 의혹만 증폭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를 통해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정부의 졸속협상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받기 위한 수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검찰수사에 반발하며 취재원본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PD수첩팀과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담당PD와 작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치졸한 작태"라고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명박정권의 행동대장 검찰에 경고한다. 정의의 칼을 버리고 부패한 정치의 칼을 들고자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PD수첩에 대한 표적수사를 당장 집어치워라"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PD수첩 변호인단과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성명 전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의 ‘PD수첩사건 해명자료 요구’에 대한 입장

1. 형사2부는 PD수첩 보도에 대해 어떠한 중간 결론도 내린 바 없다.
  형사2부의 발표문을 보면 모든 쟁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 하였다고 함, … 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되어 있어 단지 3자의 주장, 지적을 인용하고 있을 뿐 이번 보도가 과장, 왜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자신의 결론은 전혀 없는 상태임.
  정작 발표현장에서 이 “지적”을 검찰의 결론인 양 언급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음.

2. 형사2부가 농수산식품부의 반론, 정정 보도 민사 재판의 대리인인가.
  이번 형사 2부의 해명요구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농수산식품부가 반론, 정정보도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뿐이다.

3. 검찰은 의혹 해소 기관이 아니다.
  형사2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여야 하는 데 가사 백보를 양보해 검찰 주장대로 번역상의 오류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과장이 있었다해도 이 보도가 어떤 논리로 농수산부 장관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지 논리적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나 조사가 전혀 없다.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몰고 갔다하여 그것이 농수산부 장관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

4. 형사2부가 방송편집에도 일일이 간여하는가.
  형사2부는 CNN여론조사는 다우너소에 대한 끔찍한 학대장면을 내보낸 후 즉석으로 실시된 여론 조사여서 보편적인 미국인을 상대로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니 PD수첩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해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바 형사2부가 방송사 PD의 편집 영역까지 감시하는가. 다른 해명요구도 모두 유사하다.

5. 검찰이 해명을 요구하는 자격은 무엇인가.
  정식 사건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찰은 그 누구에게도 자료제출이나 해명, 출석을 요구할 형사 소송법적 권한은 없다.
  내사 단계에서 문자 그대로 조용히 내사하지 않고 수시로 공개 기자 브리핑을 하고 반론 보도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농수산식품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일방이해집단의 대변자라는 의심을 사게 한다.

6. 해명 요구 자료는 이미 민사 재판에 충분히 제출했다.
  검찰의 해명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이번 해명요구 내용은 이미 민사 소송에 제출한 3번의 준비서면에서 충분히 밝혔고 관련자료도 모두 법원과 농수산식품부에 제공한 바 있다. (별첨 반박서면 : 언론사에서 요청하면 배포가능)

7.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
  준비서면과 PD수첩 작가의 진술서로 검찰의 해명요구 내용은 120% 해명되었다고 생각된다. 검찰은 마치 PD수첩이 부당하게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PD수첩이 검찰에 직접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 문제는 단순히 광우병 위험 보도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수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 정책을 견제,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이번처럼 관련 행정부서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국민의 알권리와 이를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언론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2008. 7.29. PD수첩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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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하수인 입증한 검찰의 ‘ 수사’

7월 29일 검찰이 MBC 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 MBC 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요청’이라고 하지만 제작진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사실상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나 다름없다. 5명이나 되는 검사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표적수사’를 벌인 만큼 검찰의 발표 자료는 무려 136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했지만, 엄청난 양에 비해 내용은 민망하리만큼 부실할 뿐 아니라 온갖 억지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불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검찰의 발표 자료는 그동안 조중동이 수없이 을 흠집내왔던 주장을 정리하고 보충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고, 기껏해야 의 ‘번역’을 맡았다는 정 모씨의 주장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한 것에 그쳤다. 아울러 136페이지의 자료 곳곳에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영역과 편집영역에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간섭하려 드는 검찰의 주제 넘는 태도를 확인하며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절감하게 된다. 만약 을 대하는 검찰의 이 같은 잣대와 태도가 앞으로 신문·방송 등 모든 언론에 적용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이미 방송을 ‘범죄행위’로 낙인찍고 있다. 비록 제작진 측에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방송은 ‘잘못’, ‘왜곡’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미 찾을 것 다 찾아놓고, 수사할 것 다해서 판단까지 내렸으면서 무엇 때문에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인가. 방송이 ‘잘못’이고 ‘불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닌가.

정작 검찰의 방대한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과연 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고,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무조건 양보해 ‘오역’과 ‘편파’라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에게 물을 수 있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에 적용할 수 있는 죄가 없는데도 검찰이 ‘공정성’과 ‘사실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면, 과연 누가 검찰에게 그런 권한을 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세상 모든 일의 잘잘못을 가리는 전지전능의 심판자라도 된단 말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가 억지스러운 ‘청부수사’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임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부실협상, 검찰은 부실수사

우리는 검찰의 방대한 자료에 대해 일일이 반박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다만 대한민국 검사 5명이 매달려 만든 자료가 너무 한심한 수준이라 몇 군데 충고를 하고자 한다.

검찰은 배포한 자료 11페이지에서 미국 식품안전국이 지난 4월 25일 공표한 ‘동물사료 제한조치’에 대해 “모든 동물에게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를 이용하여 만든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언급한 ‘동물사료 제한조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으로써 2005년 입법예고된 안보다 후퇴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강화됐다’고 받아들여 한바탕 ‘오역’ 소동을 불러일으키며 ‘부실협상’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미국의 ‘동물사료 제한조치’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도한 것이다.

검찰은 방대한 자료의 거의 절반에 걸쳐 ‘다우너 소’에 대한 논란을 다루며 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표현한 것에 대해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이 ‘다우너 소’를 보여준 것은 미국의 부실한 도축검역시스템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심지어 검찰 또한 미국의 ‘광우병 예찰 시스템’에 대해 “광우병의 징후가 있는 높은 고위험군의 동물들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03년 이후 “강화되었다”며 높이 평가했는데, 바로 ‘다우너 소’가 ‘광우병 징후가 높은 고위험군 동물’에 해당하는 만큼 ‘다우너 소’를 불법적으로 도축하는 미국의 현실은 ‘광우병 예찰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검찰이 인용한 미 농무부의 자료에서조차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검찰자료 51페이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검찰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이 ‘동물학대 고발 동영상’이라며 이를 광우병과 연결해 보여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역시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은 특히, 다우너 소가 광우병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26페이지)고 홈페이지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의 자료는 이 미국에서 일어난 ‘사상초유의 대규모 쇠고기 리콜사태’에 대해 ‘2급리콜’이라 보도하지 않은 것이 균형성을 상실했고, ‘다우너 소’ 도축과 관련해 1차 검사 뒤 주저앉는 소에 대해 2차 검사 뒤 도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이 “도축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이 ‘왜곡’이라 하는가하면, 진행자가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 말한 것이 실수라고 인정했음에도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대본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온갖 억지와 과장으로 점철되었다.

미국의 대규모 쇠고기 리콜과 관련해 조중동 또한 지난 2월 19일 기사에서 ‘2급 리콜’이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조중동 또한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1차 검사 뒤 주저앉는 소의 경우 검사를 통과하면 도축됨에도 ‘도축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게 무슨 왜곡이란 말인가.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의도적인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작진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하라

이번 발표에서 검찰 관계자는 “(광우병 프리온 단백질) 0.1g으로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배포한 자료에서도 “광우병 프리온 0.1g만으로는 섭취양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종간 장벽 등으로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직후 민동석 차관보는 ‘SRM을 제거한 쇠고기는 독을 제거한 복어와 같다’고 안전성을 강조하고,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역시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검찰이 나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지난 두 달 넘게 자신의 건강권을 직접 지키기 위해 촛불을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을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저토록 고압적인 자세로 나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중간 수사발표로 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을 흠집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표적수사’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 전담수사팀’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이토록 엉뚱한 짓이나 하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2008년 7월29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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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패한 정치의 칼을 버려라
- 알맹이 없는 PD수첩 중간수사 발표는 언론탄압을 위한 협박일 뿐이다 -

검찰이 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PD수첩이 방송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편집했다는 것이 발표내용의 전부다.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이 앵무새처럼 ‘PD수첩이 왜곡했다.’는 점만 반복했다. 유례없는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호들갑을 떨며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불식시킬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애초 검찰이 방송프로그램 대해 수사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 횡횡했던 사전검열임을 지적하고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검찰이 시녀 노릇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당초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했으면서도 수사를 강행했고 언론플레이를 위해 중간수사발표까지 자처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권의 의도에 충실히 부역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검찰이 오늘 별다른 내용 없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PD수첩에 대한 왜곡된 의혹만 증폭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정부의 졸속협상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받기 위한 수작이다. 또한 검찰수사에 반발하며 취재원본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PD수첩팀과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담당PD와 작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치졸한 작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언론노조는 짜깁기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복원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방송의 문외한인 그들이 ‘살인의 추억’도 아니고 방송프로그램을 역으로 추적하여 재현한다는 얘기가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방송프로그램 한 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모든 제작단계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마련이며 할당된 프로그램 시간에 모든 인터뷰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편집과정에서 빠졌다고 해서 의도적 왜곡이라 판단한 검찰은 PD수첩 수사를 하기에 앞서 PD수업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PD수첩에 대한 탄압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6월20일 농식품부의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에 앞서 외교통상부가 같은 달 17일 미국·영국·독일·일본·스페인·캐나다 등 6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MBC PD수첩 인간 광우병 보도 관련 유사 사례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PD수첩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 전에 이미 정부 주도로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PD수첩을 탄압하기 위해 외교부와 농식품부를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사주를 받아 검찰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행동대장 검찰에 경고한다. 정의의 칼을 버리고 부패한 정치의 칼을 들고자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PD수첩에 대한 표적수사를 당장 집어치워라.

이명박 정권은 PD수첩을 탄압해서 재갈을 물리면 자신들의 잘못이 가려지거나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결코 언론은 정권의 소유가 될 수가 없고 억압하면 할수록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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