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이 발언의 근거로 내세운 '헌법에도 임명권만 있고 해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해임을 한다, 그러므로 해임이 가능하다'는 논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87조 3항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에 대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87조 3항)고 명시돼있다. 신 차관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임명권은 있지만 해임에 대한 조항은 없다. 하지만 해임할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틀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해임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건의'라는 헌법상의 근거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차관 "헌법에 대통령의 국무위원 해임 언급 없어도 해임가능" 주장, 사실과 달라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치열 기자 truth710@  
 
신 차관은 지난 25일 문체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도 임명하지만 해임한다는 조항은 헌법에도 없다. (하지만)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절대) 해임할 수 없다면 특별 규정이(해당 법률에) 따라 붙어야 한다. 문제는 해임 사유가 정당한 것이냐가 될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었다.

헌법 87조 3항 외에 63조 1항에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돼있으며, '대통령은 (이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제78조)고 규정했다. 결국 신 차관의 말대로 '헌법에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해임권을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국무위원의 해임에 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신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공기업 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KBS 사장의 임명은 통합방송법에 의해 국회에서 보장된 것으로 해임권을 운운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헌법 87조 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63조 1항 '국회, 국무총리·위원 해임 건의'

   
  ▲ 28일 열린 국회 공기업 특위에서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  
 
박 의원은 "헌법 86조에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고 돼있지만, 63조에 보면 국회가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있다. 그 법에 의해 대통령의 해임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며 "법은 우리가 그런 법인 것같다고 해석한다고 법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가 KBS 사장 임면에 관해 입법과 법률정비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KBS 사장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바뀐 상황을 설명하면서 "신재민 차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 입법권에 도전에 대해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장관이 해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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