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제기준으로 볼 때 자국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버리고 굳이 수출국의 입장만이 반영된 쇠고기를 사 와야만 하는가라는 수입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구입할 쇠고기 자체의 안전성 논란으로 정당화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요즘 미국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환자의 인간광우병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여론의 태도도 이러한 왜곡된 논리의 연장일 뿐이다. 불행히도 정부나 일부 여론은 미국 사람이나 유학생도 먹고 있어 안전하다느니 발병 확률이 낮다느니 하면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할 뿐 졸속 협상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한겨레 21일자에 실린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의 칼럼이다. 이날 경향신문 9면에 실린 <'지식인 탄압 논란'>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은 지난 19일 광우병 전문가이자 쇠고기 정국에서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우 교수에게 실험노트 및 연구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손 의원이 우 교수와 관련이 없는 사안인 2004~2009년 학술진흥재단에서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지원하는 '핵심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기반 기술 개발(90억원)'의 연도별 결과보고서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2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광고주 압박 네티즌 수사 "인터넷 여론 재갈" 반발 확산>
국민일보 <대통령실장 정정길씨>
동아일보 <청, 112일 만에 전면 물갈이>
서울신문 <참모 일신…'소통 정치' 변화 예고>
세계일보 <청 비서실 117일 만에 전면 물갈이>
조선일보 <4개월만에 청와대 전면 교체>
중앙일보 <수석들 평균재산 36억→16억>
한겨레 <검찰 '광고주 압박 누리꾼' 수사 "정당한 소비자운동 탄압" 반발>
한국일보 <모든 SRM·내장 수입 않기로 / 미 합의위반시 수입중단 조치>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 인사개편이 20일 단행됐다. 수석급 이상 9명 가운데 7명이 교체됐다. 새 보좌진은 민심 이반의 출발점이었던 '고소영' '강부자' 인사를 피하려 한 흔적이 감지된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우선 수석급 이상 보좌진 9명의 평균 재산액이 1기 때 36억7000만원에서 2기에선 16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 6월21일자 한겨레 4면  
 
그러나 영남 출신이 5명으로 1기 때와 마찬가지 비중을 차지, '영남 중심'이 이어졌고, 인수위 출신도 5명이나 기용했다. 경륜을 앞세운 전문 관료들의 비중이 높아진 데 대해 지나친 보수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경향신문은 5면 <청 인사 '관료·정치인' 대거 발탁…지나친 보수화 우려>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무엇보다 땅 투기 논란과 언론사에 대한 월권 시비를 일으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유임됐다. 이 대변인 퇴진운동을 펼쳐온 언론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는 4면 <춘천땅 불법논란 등 불구 동아일보와 관계도 고려> 기사에서 이 대변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뢰가 여전하고 또 이 대변인이 나온 동아일보와의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광고주 압박 네티즌 수사…정치검찰 논란

   
  ▲ 6월21일자 경향신문 2면  
 
네티즌들이 광고주를 상대로 특정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한 데 대해 검찰이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일 인터네상의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조·중·동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면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광고주 압박 합법적 권리"> 기사에서 소비자단체·법조인·학계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광고주 압박운동은 소비자 주권운동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5면 <고소고발도 없는데…시민의견 '재갈' 논란> 기사에서 "법조인들은 대체로 신문에 광고를 한 기업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리고 전화를 거는 정도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의 현상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6월21일자 동아일보 6면  
 
특정 신문들의 반응은 어떨까? 동아일보는 6면 <"광고주 협박-기업 업무방해 정도 지나쳐">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광고 중단 강요 행위는 그 수위에 따라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단순한 소비자의 의견 표현에 해당할 때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면서도 "일부 누리꾼의 도를 넘은 행동은 형법상 협박이나 업무방해, 신용훼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일각의 시각"이라고 보도했다.

   
  ▲ 6월21일자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는 6면 <키보드 싸움꾼…협박전화 부대…도 넘은 '익명 테러'> 기사에서 인터넷 공간이 "상대방에 대해 테러를 가하는 '공포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조선일보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 압박 사례를 끼워 넣었다.

   
  ▲ 6월21일자 중앙일보 2면  
 
중앙일보는 20일 '신문 광고주 협박,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낸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의 주장을 비중 있게 실어주는 방법으로 네티즌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신문협회의 장대환 회장은 최근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제61차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언론 상황이 개선돼 가고 있다"고 말해 현실을 왜곡 전달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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