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중인 삼성특검팀(조준웅 특별검사)은 24일 삼성생명 주주 11명의 지분 16.2%의 실제소유자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차명주식이라는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한 배임 횡령 등의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4월9일 만료되는 2차 수사기간을 다시 연장할 방침이다.

   
  ▲ 윤정석 삼성특검팀 특검보. ⓒ연합뉴스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11명의 임원이 모두 (이건희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확인했다"며 "어떤 방법이 사용됐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윤 특검보는 '이 차명 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 정확히 확인해주기가..."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장충기 전 삼성 전략기획실 기획홍보팀장을 소환해 로비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의 수사가 삼성 말바꾸기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겨레는 24일자 1면 <'삼성 말바꾸기'에 휘둘리는 특검>에서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며 "수사가 막바지로 갈수록 삼성 쪽의 말바꾸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학수 삼성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구조조정본부 차원의 기획안이 있었다. 기획안은 당시 유석렬 구조본 재무팀장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특검팀은 '진술에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이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하고, 이학수 부회장이 승인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과 배치돼, 삼성이 또다른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특검이 이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3월24일자 1면  
 
이 부회장이 전현직 직원 11명의 삼성생명 주식 차명 지분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라고 시인한 것을 두고도 한겨레는 "이 역시 수사를 이 회장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삼성 쪽의 시도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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