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신문법 시행이후 첫 공개한 ‘2005 회계 연도 일간신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137개 전국의 일간지 중 46개 사가 발행·유가 부수 또는 구독·광고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6개 일간지 자료 ‘미신고’ 신문법 위반= 23일 신문위가 관보에 게재한 자료공개 현황에 따르면 46개 위반 일간지 중 전국단위의 종합일간지(중앙지)와 경제지, 스포츠지의 경우 21개에 달했다.

현행 신문법은 발행부수·유가판매 부수·연간 구독수입·광고수입·자본내역 및 주주현황 등 5가지 경영자료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중 하나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문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들은 ‘미신고 법인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신문법 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앙지와 경제지 스포츠지 가운데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포츠칸 일간스포츠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등 17개 사는 발행부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17개 신문사들은 유가부수도 신고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머니투데이는 유가부수만 신고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는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광고대비 구독수입 비율 최저 0.6%= 한편, 신문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전국단위의 종합일간지·경제지·스포츠지의 광고 대비 구독수입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표), 세계일보가 0.8%(구독수입 : 1억6907만 원, 광고수입 : 216억1854만 원), 경향신문이 10.26%(32억3298만 원, 315억239만 원), 한겨레 18.4%(68억8458만 원, 373억9856만 원), 서울신문 19.5%(51억8164만 원, 266억314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와 내일신문은 구독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국민 37.8%, 내일 29.8%)

1억6907만원에 불과한 세계일보의 구독수입에 대해 신문위 김상용 차장은 “총 구독수입은 54억2200만원이지만 이중 본사가 지국에 내려보낸 판매지원비만 52억5300만원”이라며 “순 구독수입이 낮게 나온 건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의 광고 대비 구독수입 비율은 0.6%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스포츠지의 경우 구독수입 비중이 광고수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스포츠서울은 구독수입이 147억6155만 원, 광고수입이 162억8615만 원으로 광고 대비 구독수입 비율이 88.8%였고, 스포츠칸도 광고대비 구독수입 비율이 75.2%에 달했다.(구독수입 : 18억8088만원, 광고수입 : 25억262만원)

▷첫 자료공개 곳곳서 한계= 신문위는 처음으로 기관에 의한 신문사 자료공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료공개의 내용을 보면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발행·유가부수의 경우 사실상 신고한 신문이 매우 적고, 전국단위 일간지들의 경우 스포츠서울을 제외하고 한 곳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공개유보됐다. 또한 이들 미신고 신문사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내고 나면 해당기간의 자료신고를 재차 요구할 수 없다. 신고대상 5개 항목 중 한 가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40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고, 과태료만 내고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신고한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의도적으로 검증을 거부할 경우에도 신문위는 자료를 공개할수 없다.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 조지종 사무관은 “불성실 신고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시행령 개정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과태료 액수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문위는 동아일보의 주주현황을 검증하지 못해 ‘검증불가’로 처리했다. 신문위 김상용 차장은 “동아가 신고한 주주현황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주식금변동사항명세서’ ‘회사보유주주명부’를 요구했으나 제공하지 않아 공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주현황은 금융감독원 등 다른 감독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불성실 신고 뿐 아니라 불성실 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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